이전 포스팅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하여 그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보험인 '변액보험'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변액상품의 경우에 후에 돌려받게 될 금액은 투자한 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수익이 있게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변액보험상품도 23일부터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따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무회의 통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니, 그 동안 예금자보험 대상에 제외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액보험이라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서는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은 신설되었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대표 체계도 정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납, 오납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르는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