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진되는 비갱신 보험이 있고,

일정한 기간(1년, 3년 등)마다 갱신이 되어 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하는 보험이 있죠?

 

 

 

만약, 내가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 2배나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보험 자동갱신 여부를 모르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소비자는 추가로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각 보험사는 갱신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 갱신 30일 이전에 우편으로 보험계약 갱신 및 재계약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 갱신일 15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 표현 없는 상태에서 갱신 후 첫 달 보험료가 납부되면 그대로 갱신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계약을 이어가죠. 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는 계약 해지 처리가 됩니다. 만기환급형 상품이 아닌 경우 지금껏 낸 보험료 역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계약 갱신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갱신된 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어요. 지난해 7월부터 갱신 여부를 알게 된 시점까지는 추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갱신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겠지만요.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과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료 변동 요소로는 ▶ 가입자의 성별 ▶ 나이 ▶ 보험사고 발생율(위험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초기 보험료는 낮은 대신 갱신 때마다 최대 2배 이상 인상되는 터라 가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Posted by 헬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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