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9월이 왔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정보를 공유해볼거에요 ㅎ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5997억원)보다 522억원(9.2%)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위 입원을 포함한 ‘허위 사고 보험사기’ 적발금액(4,963억)은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피해액(6,549억원)의 75%를 차지했다고 해요. 특히 허위 사고 가운데 허위 입원ㆍ장해ㆍ진단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금액(1,381억원)은 전년(963억원) 대비 43.4%나 늘어날 만큼 급증세입니다.
보험사기의 단골 수법인 허위 입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나이롱 환자, 의사, 브로커 등 이런 허위 입원 사기에 가담한 사람만 1만명이 넘는다 해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커지게 되면, 보험회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과다 보험금 청구로 요율 상승을 초래해 보험소비자의 보험료인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과 보험 인수심사 등에 소모되는 비용이 높아져 결론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험사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단순하게 벌금형만 강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보험금의 청구원이 사라지고 지급되었던 금액마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업종사자의 경우 ‘14. 7. 15 시행된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시행과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보험사기라는 의식 없이 무심코 한 사소한 행동이 보험사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관련 사기는 블랙박스 도입 등으로 많이 줄었지만 허위 입원은 이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여서 조사가 어려운 허점을 틈 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 입원을 가려 낼 결정적 증거는 특별법 상 심평원이 전담하는 ‘입원적정성’ 판단인데요, 보험금을 청구한 질환이 실제 환자가 앓는 병이 맞는지, 치료를 위해 얼마나 입원해야 하는지, 실제 해당 환자가 입원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당장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환자의 전체 통원내역, 지병 여부 등을 폭넓게 살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부터 보완돼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의사나 병원이 환자와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평원 심사에서 아예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지금은 병원마다 입원한 기간을 따로 떼어 적정성 심사를 하는 구조여서 A씨처럼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닌 ‘메뚜기 환자’는 잡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입원적정성을 심사할 때 여러 병원의 입원기록을 취합한 통합 자료를 심사할 근거를 시행규칙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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