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두 유익한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이지요?

 

 

 

 

보통 우리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및 필요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하실 때, 100만원 이하, 즉 소액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에는 보험금 청구 서류들을 사본으로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도 소액 보험금 청구에는 가능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30만원이던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인정기준 금액이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오예!)

 

간소화라고 하긴 하지만, 어차피 사본이 있어야 하는 거라면 내는 건 같지 않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본 인정기준을 올린 이유는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5만원에서 비싸게는 20만원까지. 또, 일반 진단서는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입 퇴원확인서의 경우는 몇 천원의 발급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 금액 자체가 소액인데, 발급비용까지 부담해야하니 실제로는 지출이 크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배려로 인식 할 수 있겠습니다^^

 

통장 사본도 이중적으로 불필요하게 추가로 내야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수익자의 사전등록계좌나 입출금 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 계좌가 확인이 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쉬워지고 간편해진 보험금 청구가 더 많이 아시고 이용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헬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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