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합의금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경우 많으셨죠?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특약도 있었는데요, 먼저 목돈의 합의금을 주고 나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가입자들이 대출을 받는다거나 목돈 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가원)이 다수의 피보험자(가해자)의 민원으로 지급방식을 바꾸는 개선안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4일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앞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지요.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향상과 보험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가 오는 3월 1일 신규 판매 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징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