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영~~ 감이 없으신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 평균 2,000여원 오른 담뱃값!
이 여파가 식을세라 음식점에서 허용되던 흡연도 전면 금지, 단속도 철처하다는!
더불어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됨과 동시에 일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역에 금연부스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우편번호 개편이 실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8월 부터 5자리로 개편된 우편번호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0원 올랐습니다.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는!
- 늦은 밤 외딴지역으로 귀가할 때 종종 접하게되는 택시 승차 거부 규제!
1,2차 승차거부 적발 시 택시,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 운행 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3차 적발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승차거부 신고 시에는 승차를 거부한 차량의 번호, 일시 및 장소,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녹취나 동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의료비의 공제 한도가 없어집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는데,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년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자녀 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간단히 공유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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