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 간단히 알아볼께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어금니에 한해 적용되고, 치아가 아예 없는 무치악환자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
-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종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제공되는 개별 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 원의 세제혜택에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온실가수 배출거래 제도 시행되는데, 정부가 기업에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 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죠.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한 기업은 서로 배출 허용량을 사고팔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가구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청약 순위도 1순위로 단일화하고, 4종류였던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합니다. 더불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는 폐지되는 등 전체적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완화되고 간소화됩니다.
-의무 복무 중인 사병의 봉급이 인상됩니다.
이병은 11만 2,500원에서 12만 9,400원으로, 병장은 14만 9,000원에서 17만 1,400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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