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들로 숑숑 나들이 떠나고,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도 이제는 조금 더운 계절인듯 하다.
그래도 나들이는 좋고 좋고 또 좋은 법!
조금 더운 감은 있긴 하지만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다.

 

자유롭게 즐기면서 또! 안정하게 즐겨야하는 자전거!
자건거도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일종의 차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알쏭달쏭한 자전거  주행에 대해 명확히 해보도록 하겠다.

 

>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면 주행은 어디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로' 그리고 '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
차도로 주행 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는!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나?
'자전거횡다도'주행이 원칙!
자전거횡단도가 없다면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는!
횡상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된다는 사실!

 

>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이 가능한가?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우선 직진한 뒤 다시 촤측 방향의 도로로 직진하는 '훅턴(Hook-Turn)'을 해야 한다는!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 자전거를 친구와 나란히 타도 되나?
길을 막고 자전거를 나란히 주행하는 경우아 흔히 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병렬주행'이 금지!
단, 앞사람을 추춸하는 것은 가능!

 

> 헬멧은 꼭 써야 하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13세 미만)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어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착용할 것을 권장.
참고로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중 직접 사망원인 1위(80%)는 머리부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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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헬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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