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DRM(3)

세상소식 2015. 8. 31. 06:00

 

 

 

>DRM 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
- 전통 출판은 저작권법으로 규율 하지만 전자출판은 일반 계약 법리 하에 두고 있다.
. 판면권 같은 출판사의 최소 권리가 없다면 저자와 콘텐츠 유통업체만으로 시장이 이뤄질 수 있다.
. 자칫 종이책에 기울인 출판사 노력이 그대로 유통업체에 넘어가게 된. 즉, 최초 전송권을 지닌 저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책 배열이나 디자인 그대로 디지털화하게 된다면 여기엔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 디지털 저작물 전송에 관한 권리 관계가 명확치 않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난립해 적법한 유통시장 형성이 어렵다.

 

> 시장 특성
- 인세 책정의 불분명함
. 일단 종이책 정가 40 ~ 50%이 전자책 정가. 출판사 몫은 여기서 50~65% 저작자 인세는 이 출판사 몫에서 25~30%
. 인세 저작권료 수준은 저자 지명도, 판매부수 등이 변수. 출판사와 유통업자 사이 수익은 메타 DB작업자가 누구인가에 의해 달라짐
- 종이책의 외서 비율이 엄청나지만(2009년 기준 전체 27.6% - 대한출판협회) 전자책 전송 권리 획득에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출판 콘텐츠 활용의 다양화(one-source multi-use)를 모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출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출판 콘텐츠의 재편집·가공을 통한 다매체화(multi-products) 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공공의 생산 인프라가 부족
- 전자책 등 디지털출판의 경우 개별 출판 콘텐츠나 전자책 플랫폼별 특성에 따라 출판사가 제작에 참여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종이책과 같은 다원화된 개성과 매력을 통해 독자를 견인하지 못함

 

> 출판 저작권 수출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출경쟁력 있는 출판 콘텐츠의 저작권 수출 지원으로 국내출판물의 해외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한국출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내수시장 한계 등 당면한 출판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입역조와 언어권의 한계,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부족 등 취약한 해외출판 환경을 극복하여 장기적인 활로 모색이 필요하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저작권 수출 활성화사업을 통해 국내출판계에 저작권 수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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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헬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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